주차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려봅니다

만약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한달이상 빈?차를 세워두아야 한다면 무료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예를들어 지인의 집이라던가 산속이라던가

찾아보다보니 무슨 공영주차장도 한달이상 방치시 견인이라고 법이 바뀌었다하고 그래서

주차에 대해 암것도 몰라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한 달 이상 방치하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맡기거나 정기권을 결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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