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내주실 때
제가 이번에 취업을 타지로 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2.6억짜리 전세집의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계약을 했고 증여받는게 아니라 6년 안에 갚을 생각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여 2.1억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이체하려 합니다. 적정 세율은 4.6%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과 저는 2.5%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또한 원금도 가능할 때마다 상환하려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상환을 다 한다면,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고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작성 후 날짜 증빙을 위해 작성한 차용증을 스캔 후 부모님 메일로 보내놓으려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2.1억원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동의만 하신다면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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