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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늘소49
특출난하늘소4922.01.25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내주실 때

제가 이번에 취업을 타지로 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2.6억짜리 전세집의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계약을 했고 증여받는게 아니라 6년 안에 갚을 생각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여 2.1억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이체하려 합니다. 적정 세율은 4.6%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과 저는 2.5%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또한 원금도 가능할 때마다 상환하려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상환을 다 한다면,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고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작성 후 날짜 증빙을 위해 작성한 차용증을 스캔 후 부모님 메일로 보내놓으려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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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2.1억원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동의만 하신다면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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