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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하늘소49
특출난하늘소49
22.01.25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내주실 때

제가 이번에 취업을 타지로 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2.6억짜리 전세집의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계약을 했고 증여받는게 아니라 6년 안에 갚을 생각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여 2.1억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이체하려 합니다. 적정 세율은 4.6%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과 저는 2.5%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또한 원금도 가능할 때마다 상환하려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상환을 다 한다면,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고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작성 후 날짜 증빙을 위해 작성한 차용증을 스캔 후 부모님 메일로 보내놓으려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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