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에게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전세 세입자에게 월세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유예기간을 준 뒤에 월세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허가나 규정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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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시게 되면 확인하셔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전환될 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둔 비율입니다.
이 외에는 따로 임차인분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게 되는 일자와 위에 따른 금액만 잘 조율하시면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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