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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땅돼지69
날렵한땅돼지6923.11.06

판매자 표기 실수로 인한 제품 환불에 구매자의 귀책 사유가 있나요?

모 사이트에서 11월 2일에 사진 상에 1+1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문 상세페이지를 보니 1+1표시가 지워져있었고 관련해서 주문 문의를 하니 10월 31일까지 1+1 행사 제품이었고, 사진 상의 표시가 주문 당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개 제품이 발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1 이 아니면 구매를 원치 않아서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며 환불을 원한다고 했더니 이미 발송을 했고 오류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도 제가 1+1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고 있었다가, 저와 같이 1+1로 보고 주문을 했는데 단품 1개만 받았다는 문의글이 2개가 더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 이외에도 1+1로 보고 주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무료 환불 또는 1개 제품 추가 증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다응할 수 있는 걸이 어떤게 있을까요? 돈은 얼마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의 대응이 너무 불쾌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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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표기된 내용으로 주문에 이른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자체의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호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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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1+1을 보고 주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 고지를 한 것일뿐이고 구매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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