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표기 실수로 인한 제품 환불에 구매자의 귀책 사유가 있나요?
모 사이트에서 11월 2일에 사진 상에 1+1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문 상세페이지를 보니 1+1표시가 지워져있었고 관련해서 주문 문의를 하니 10월 31일까지 1+1 행사 제품이었고, 사진 상의 표시가 주문 당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개 제품이 발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1 이 아니면 구매를 원치 않아서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며 환불을 원한다고 했더니 이미 발송을 했고 오류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도 제가 1+1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고 있었다가, 저와 같이 1+1로 보고 주문을 했는데 단품 1개만 받았다는 문의글이 2개가 더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 이외에도 1+1로 보고 주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무료 환불 또는 1개 제품 추가 증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다응할 수 있는 걸이 어떤게 있을까요? 돈은 얼마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의 대응이 너무 불쾌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표기된 내용으로 주문에 이른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자체의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호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1+1을 보고 주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 고지를 한 것일뿐이고 구매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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