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모든 인사 특히 상벌의 문제는 서류와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아무런 근거없이 불량하다고 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무단지각 및 결근, 무단이탈, 지시불이행 등) 조치를 먼저 경고(경고장 발송 등)하시고, 문제발생시 서면으로 시말서(확인서)받으시고 누적시 인사관련 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있는 규정을 들어 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하시고, 수차에 걸친 조치에도 불응한다면 회사에 끼친 손해나 그 누적된 근거를 들어 해고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상 근거가 희박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수긍하지 않았거나 불과 몇번의 근태불량만으로는 해고는 하실수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