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7.01

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은 근무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한 인원이 7명있습니다.

입사초기에는 근무태도나 업무처리 능력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인원의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해졌습니다.

몇번의 지적을 해도 들은척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될때 까지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거의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업무시간에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거나 상부 보고 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냥 두고볼 수가 없어 퇴사를 시키고 신규인원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 일방적인 퇴사조치가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모든 인사 특히 상벌의 문제는 서류와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아무런 근거없이 불량하다고 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무단지각 및 결근, 무단이탈, 지시불이행 등) 조치를 먼저 경고(경고장 발송 등)하시고, 문제발생시 서면으로 시말서(확인서)받으시고 누적시 인사관련 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있는 규정을 들어 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하시고, 수차에 걸친 조치에도 불응한다면 회사에 끼친 손해나 그 누적된 근거를 들어 해고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상 근거가 희박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수긍하지 않았거나 불과 몇번의 근태불량만으로는 해고는 하실수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