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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4.14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무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중장기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가 다수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후 각기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입사 후 초기 3개월 정도는 모두 정규직과 구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일부 인원의 근무태도가 눈에 보일정도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출근시간도 늦어지고 근무시간 내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아지고, 심지어 그런 태도를 지적하면 도리어 자기는 1년 계약으로 들어왔으니 1년동안은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대꾸를 합니다.

사회초년생도 아닌 십수년을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온 사람이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안다는 식으로 대변하고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식의 태도가 날이 갈 수록 심해집니다.

맡고 있는일이 프로젝트 예산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어 대충할 수 있는일이 아닌데 프로젝트가 아닌 인원관리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법상 계약직으로 계약이 한번 체결되고 나면 그 기간은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적 범위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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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부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태도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상황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이내(1년)이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만,

    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은 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하여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사유와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거급 말씀드리지만 해고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때문에 바로 해고를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근태 지적 및 경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 사규에 규정된 사유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경징계부터 차례로 가하심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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