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성과급을 지급 받는데요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는데 (P26)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연봉(보수)월액을 개인별 연봉(보수)월액이 아닌 기관의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변경해서 지급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외 지급 총액 및 등급별 지급등은 다 같고요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할 경우 낮은 연봉의 직원들에게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
등급에 따른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