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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3.10.04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성과급을 지급 받는데요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는데 (P26)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연봉(보수)월액을 개인별 연봉(보수)월액이 아닌 기관의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변경해서 지급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외 지급 총액 및 등급별 지급등은 다 같고요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할 경우 낮은 연봉의 직원들에게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

등급에 따른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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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까지 근로자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한 후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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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에 연봉(보수)월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관 평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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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 상 연봉(보수)월액은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관의 평균 연봉이 아닌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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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개인별 지급받는 연봉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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