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성과급을 지급 받는데요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는데 (P26)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연봉(보수)월액을 개인별 연봉(보수)월액이 아닌 기관의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변경해서 지급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외 지급 총액 및 등급별 지급등은 다 같고요
평균 연봉(보수)월액으로 할 경우 낮은 연봉의 직원들에게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
등급에 따른 성과급 혜택이 돌아가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까지 근로자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한 후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에 연봉(보수)월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관 평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 상 연봉(보수)월액은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관의 평균 연봉이 아닌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개인별 지급받는 연봉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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