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기간
2019년 11월경 신규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적립전) 헬스장에 cctv카메라를 3개 신규설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위반으로 지차체로부터 과태료 500백만원이 나와 이의신청하여 행정심판으로 진행하다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현재까지(이의신청후 1년 5개월 경과) 진행사항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는건지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어디에다 알아봐야되는지 여줍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진행하지 않는건지 괜히 물어보기도 무섭고 이런경우도 있는지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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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한 기관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물어본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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