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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황여새199
관대한황여새19923.11.28

불법스팸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스팸메일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추후에 무조건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

2. 이의신청하고 나서 다시 과태료를 지급하라는 게 확정되어도 전과 같은 기록에 남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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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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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벌에 대한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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