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메일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추후에 무조건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
2. 이의신청하고 나서 다시 과태료를 지급하라는 게 확정되어도 전과 같은 기록에 남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