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메일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추후에 무조건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
2. 이의신청하고 나서 다시 과태료를 지급하라는 게 확정되어도 전과 같은 기록에 남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벌에 대한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