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인천의 어느 상가를 계약하여 현재 사업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가입대차보호법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음이 조금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임대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온 상황이며, 이 사업장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생존권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상기 기술한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2. 만약 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지
3.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의 5%인지, 월세+보증금의 5%인지
4.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유가 없는한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5%는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문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옆집에서 항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3. 동법 제10조 제3항은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보증금 모두입니다.
4.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위 요건만 갖추었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