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도죄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할머니가 절도죄로 두번의 벌금형 받으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동종범죄를 저지르셔서 경찰에서 수가결과 통지서가 왔나봅니다.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시고, 고모가 챙기시고 계신데 고모도 환갑이 넘은지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셔서 좀 더 젊은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원래 연세는 좀 더 많으신데, 주민등록상에는 32년생이셔서 만 91세이십니다.
고모가 보내온 통지서를 보니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 통지서 입니다.
할머니가 연세도 있고 글도 잘 못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지라 자필 반성문 쓰는 것도 어려워보이기는 하는데, 자필 반성문 어떻게든 작성하게 하셔서 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송치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나을런지요?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나 봅니다. 저번 피해품목은 가방인가 그랬고, 이번에는 땅콩입니다.
남의 집 택배온 걸 가지고 오셔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도통 말씀을 안하시고 정확히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해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되지만, 그래도 합의하고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양형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연세가 있으신데다 이미 고모가 다시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다는데도 또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고령에 따른 정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정신과 진료가 향후 재판 진행에 도움이 좀 될런지요. 90세 넘으신 할머님이 이런 일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니 답답하네요..남의 택배를 왜 가져오신 것인지, 가져오신 뒤에 어떻게 처리하신 것인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초범이시면 변호사 수임을 생각안할텐데, 이미 벌금형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필반성문을 가능하시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이 되어 상당히 경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것이 되어 처벌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전과가 있으시기는 하나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고, 또한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처벌이 중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령으로 자필 반성문 작성 어려운 상태라면, 솔직하게 반성문에 질문자님이 대필한다는 점을 밝히고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기재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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