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친할머니이고 할아버지만 양할아버지입니다.
친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데 몇달 전에 할머니를 원래 살던 집에 버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과 수도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신 상태이고 부양자인 할아버지가 소통을 하지 않고 부양에 대한 비용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담하고 계시는 중인데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를 수임해 할머니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또, 할머니가 소송 중 사망하신다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양비를 부담한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친자식들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