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간병인 서비스나 특정 병원·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 청구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간병협회나 병원과의 연락이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내역서에는 보통 통화 일시, 발신·수신 번호, 기지국 정보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기지국 주소는 통화 당시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나타내며, 반드시 병원 주소로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처라도 통신사 기지국 위치에 따라 다른 동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다고 해서 잘못 발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사 요청에 따라서는 최근 몇 개월간의 특정 번호와의 통화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병협회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통화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추가 검증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기간·형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항목을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