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대금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관 한 곳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관련 업체 인력이 투입되어 10분 정도 용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산 간 노무비가 하루 일당으로 책정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은 1~2시간 작업에도 하루 일정을 다 빼고 오는 경우가 잦아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이해하나, 이동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절대 하루 일정을 다 빼지 않고 여러 곳을 갔을테니 일당의 1/2 정도로 협상하라는 윗선의 지시에 중간에서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당이라 함은 8시간 내외의 근무 시간에 대한 지급액이라 생각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1분이던 10시간이 되던 하루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를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상사들을 설득하더라도, 혹은 업체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금액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법률 상의 내용 파악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야의 지식이 적어 불문율(?)처럼 시간과 관계없이 작업 마쳤으면 무조건 하루 일당에 준하는 대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를 들어 반나절 단위로 나누어 하루 일당의 절반 정도를 지급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당초 작업전에 비용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신다면실제 투입된 비용에 따라 인정이 될 부분으로 실제 용접시간이 10분이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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