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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웃긴블랙베리

역대급웃긴블랙베리

롤(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모 둘중 하나가 수간으로 태어난게 분명한듯

어미쪽이 수간당한거겠지

수간으로 태어나는거보단 잘할듯

그쪽부모도 괜히 수간당해서 슬플듯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지만 너무 심한워딩을 사용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하여 "수간" 이라는 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용상 통매음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 표현 취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