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실습생을 채용하여 유관기관에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파견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실습생을 채용한 기관) 사용사업주인지 (실습생이 실제로 일하는 기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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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있어서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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