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되나요????????
피파 계정을 2.0에 판다고해서 2.0을 이체했는데 그사람 이 자기도 그계정이 1댜주가 아니라서 이메일 변경 해주실 려다가 막 사기 당하셨다는거에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럼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고 용돈 받으 면 막 준다는데 저도 용돈 모아서 산건데 오늘까지 이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체 안하고 계속 죄송해요만 하는 데 고소 해도 사기죄 성립 되나여? 제입장에서는 돈도 못받고 그사람이 2.0 바로 쿨거래 하자고 해서 이체 했는데 메일 변경 해주시 겠다고 하면서 막 갑자기 카톡 않읽더니 자기도 막 그 계정을 사기 당했다면서 저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라고 용돈 받으면 준다는데 저는 용돈 모아서 당장 필요한데
제입장에서는 계정도 못받고 돈도 못받고 그리고 연락을 계속 몇시간 텀을 둬서 봐요 진짜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