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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바위새102

편안한바위새102

사기죄 성립 되나요????????

피파 계정을 2.0에 판다고해서 2.0을 이체했는데 그사람 이 자기도 그계정이 1댜주가 아니라서 이메일 변경 해주실 려다가 막 사기 당하셨다는거에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럼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고 용돈 받으 면 막 준다는데 저도 용돈 모아서 산건데 오늘까지 이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체 안하고 계속 죄송해요만 하는 데 고소 해도 사기죄 성립 되나여? 제입장에서는 돈도 못받고 그사람이 2.0 바로 쿨거래 하자고 해서 이체 했는데 메일 변경 해주시 겠다고 하면서 막 갑자기 카톡 않읽더니 자기도 막 그 계정을 사기 당했다면서 저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라고 용돈 받으면 준다는데 저는 용돈 모아서 당장 필요한데

제입장에서는 계정도 못받고 돈도 못받고 그리고 연락을 계속 몇시간 텀을 둬서 봐요 진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