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밑으로 애들 호적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이혼 후 애들 양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애들 호적도 제 밑으로 되어 있구요. 상황이 생겨서, 애들 호적을 아내 밑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방법에 대해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현재 폐지되었고 따라서 누구 밑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라면 친권및양육자 변경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호적법은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형식으로 제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아내 밑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재지정 및 변경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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