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