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결근일수 차감방법 문의드려요

직원의 기본급이 210만원이라면

  1. 210만원÷209=시급×8×출근일수

  2. 210만원-결근일수=결근공제급여

  3. 210만원-결근일수-주휴수당=결근공제급여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근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처럼 하루 결근시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