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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기본급이 210만원이라면
210만원÷209=시급×8×출근일수
210만원-결근일수=결근공제급여
210만원-결근일수-주휴수당=결근공제급여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결근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처럼 하루 결근시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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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월급제 근로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