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 임금과 1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됩니다.
우선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사안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씩 주4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8시간×32시간/40시간)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180만원이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66.8시간으로 나누고 나서 1일 소정근로시간 6.4시간을 곱하면 69,0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