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결근시 급여공제 금액 및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을 하나 쓰려 합니다.
급여는 180만원으로 고정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이 발생하였을때 급여에서 어떤식으로 공제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월의 경우 28일
4월의 경우 31일
1일 결근시 급여는 얼마를 공제 해야 하나요?
달의 일수와 관계 없이 동일 급여 공제를 하나요?
주 4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언제(날짜) 결근을 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3. 만약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4일을 근로한다면 주32시간 근로자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32/5)*4.345=167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급은 10778원입니다.
4. 한달에 1일을 결근하면
180만원-(8시간*시급+32/5*시급)을 하면 됩니다.
한달에 2일을 결근했는데, 각각 다른 주였다면
180만-(8시간*시급*2개+32/5*시급*2개)을 하면 됩니다.
한달에 2일을 결근한 것은 같으나, 같은주에 2일을 결근한 것이라면
180만-(8시간*시급*2개+32/5시급)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개만 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 임금과 1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됩니다.
우선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사안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씩 주4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8시간×32시간/40시간)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180만원이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66.8시간으로 나누고 나서 1일 소정근로시간 6.4시간을 곱하면 69,06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138,120원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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