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 소유의 자동차 또는 렌탈/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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