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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9.18

차량소득세를 20만원 비과세혜택받으면 세제상 유리한가요?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항상 100% 연말정산시 냈던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데요

혹시 기본소득에 있던 금액중 20만원을 옮겨서

차량소득세를 20만원 비과세혜택받으면 세제상 유리한가요?

아니면 어차피 연말정산받고 잇으니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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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 소유의 자동차 또는 렌탈/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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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중 일부를 차량보조금으로 비과세 받는경우 소득세 뿐만아니라 4대보험 금액도 줄어드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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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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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 받고 있는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급여로 바꿀 수 있다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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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금액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이 없는 경우 4천만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연 24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3,76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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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작아지는 것으로 세부담도 작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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