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산일 2022-11-07 / 퇴사일 2023-12-22 / 총 1년 46일 근무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 2023년 11월 8일 / 계약직 급여 기본급 22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급여 기본급 1,700,000원 / 매달 정기 상여 700,000원(11월,12월 발생)
연차수당 미발생
이런 조건일 경우 퇴직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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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3,103,30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8일 이전에는 월급여 200만원이고 8일이후에는 월급여가 240만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71,938원으로 산정되고 예상퇴직금은 2,431,6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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