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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3.12.27

퇴직급여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산일 2022-11-07 / 퇴사일 2023-12-22 / 총 1년 46일 근무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 2023년 11월 8일 / 계약직 급여 기본급 22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급여 기본급 1,700,000원 / 매달 정기 상여 700,000원(11월,12월 발생)

연차수당 미발생

이런 조건일 경우 퇴직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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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3,103,30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8일 이전에는 월급여 200만원이고 8일이후에는 월급여가 240만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71,938원으로 산정되고 예상퇴직금은 2,431,6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