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기간 가출이후 가장으로써의 책임은 물론 연락두절 상태라 법원에서는 이혼신청을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전히 아버지는 행방을 알수없고 이후 차량이 장기간 주차로 폐차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궁금한건 현재 어머니와 10년전 이혼을 한 상태라 가족관계에서 안뜨지만 사망하신다면 제가 이혼 자녀지만 사망여부를 알수있는지 혹은 사망이후 시신인도이유로 통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싶은 이유로는 아무리 이혼을 했지만 생사여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게 없어서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