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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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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 월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쓸수 있나요?

월차의 개념과 월차 생성시기 및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무엇이며 둘 다 사용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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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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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연차는 같은 개념이며 법적으로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정의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에 해당한다면 15개가 발행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휴가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현재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연차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해마다 부여되는 휴가이며 월차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부터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마다 15개(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증가)

    최초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발생(총 11개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제가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월을 모두 만근해야 2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차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월차로 오해하는 내용은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가 매월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실무상 월차라고 부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마다 1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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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가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