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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0.19

주휴수당 받은 날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3월 29일부터 10월 28까지 주5일 45시간

화요일 오후8시~수요일 새벽5시까지

이런식으로 화,수,목,금,토요일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하여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해주시고

계약만료로 이직신청서, 피보험상실신고서 작성해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허나


"저희 고용보험 180일기준에는 주5일근무하셨으면 5일만들어가고 주휴수당 준날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라고 사장님과 연결되어있는 세무사에게 연락받았다고 사장님이 문자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5일 40시간 넘게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게되어있고

주휴수당 날짜를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 6일x30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180일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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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됩니다(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간은 6일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뭘 모르는 세무사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휴일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함께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180일은 단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화-토 5일과 주휴일 1일인 총 6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휴가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시 180일 계산은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주휴일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