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9일부터 10월 28까지 주5일 45시간
화요일 오후8시~수요일 새벽5시까지
이런식으로 화,수,목,금,토요일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하여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해주시고
계약만료로 이직신청서, 피보험상실신고서 작성해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허나
"저희 고용보험 180일기준에는 주5일근무하셨으면 5일만들어가고 주휴수당 준날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라고 사장님과 연결되어있는 세무사에게 연락받았다고 사장님이 문자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5일 40시간 넘게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게되어있고
주휴수당 날짜를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 6일x30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180일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