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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넣고 납입면제된 만기환급형 만기에 탈때 넣은금액만 탈까요?

20년납 80세만기 만기환급형 사고가 있어 1년 넣고 납입면제 되었는데 80세가 되어 만기에 탈때 넣은 금액만 환급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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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동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 납입이 면제가 되었다면

      납입면제가 된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을 하는 방식으로

      만기시에는 만기환급액 전액을 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는 본인이 납입해야 할 부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거여서

      납입면제 시점에는 납입기간 까지 남은 보험료 총액을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실제 납입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초과이득금지원칙에 따라서 납입만 면제된다는것뿐이지 80세만기때 넣은 금액은 환급받으실수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 받으셨다니 큰 병치레를 하셨나 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년밖에 안된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지 않는 한 80세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80세 만기 때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겁니다.


      * 물론 아닐 수 있으니 가입설계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넣고 납입면제된 만기환급형 만기에 탈때 넣은금액만 탈까요?

      =>납입면제 혜택을 받았을 시, 해지환급금은 소멸되지 않고 납부한 금액만큼 해지일 기준으로 퍼센트 적용하여 계속 적립되거나

      보험회사가 나머지 보험료도 대납하여 해지환급금이 계속 커지기도 합니다. 상품마다 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납입면제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하는 조건이 있고 보장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납입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가 되셨다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