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딸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몇번이고 맞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그 남아의 엄마가 그곳의 15년 근무한 선생님이고 지금은 육아유직중인데 저희아이 담임선생님과 원장님은 그아이가 그럴아이가 절대 아니라면서 감싸기만 합니다.
저희아이는 남을 때릴줄도 모르고 맞아도 엄마한테 바로 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유치원가기 싫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울고불고 통곡하는 소리때문에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원장님께cctv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유아들을 모자이크해야하니 처리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유치원 실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유치원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사립이나 국공립이아닌 어학원으로 등록되어서 신고자가 비용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