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요청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에 대해..
유치원에서 딸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몇번이고 맞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그 남아의 엄마가 그곳의 15년 근무한 선생님이고 지금은 육아유직중인데 저희아이 담임선생님과 원장님은 그아이가 그럴아이가 절대 아니라면서 감싸기만 합니다.
저희아이는 남을 때릴줄도 모르고 맞아도 엄마한테 바로 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유치원가기 싫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울고불고 통곡하는 소리때문에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원장님께cctv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유아들을 모자이크해야하니 처리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유치원 실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유치원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사립이나 국공립이아닌 어학원으로 등록되어서 신고자가 비용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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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해서 열람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영상을 별도의 저장매체(USB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외부로 영상을 반출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질의 내용과 같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필요한 부분만 특정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범위를 살펴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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