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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레아151
6월달에는 추가근무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지난 달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시급 15,000
월~금 5시간씩 인데
보통 주휴수당을 하루 임금 즉, 7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6월에는 중간중간 추가근무를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유무와 관련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주 동일하게 "5시간*15,000=7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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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