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차, 100일된 아기가 있는 부부 이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23년에 결혼하여 결혼 2년차에 접어들었으며, 100일된 아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신랑이 해온게 크게 없어요. 집에 빚이 없다더니 상견례 전날 홀시어머니 빚 3천만원 빚밍아웃, 혼수는 본인이 해오기로 하고 1천만원은 제 카드로, 1천만원 가량은 본인 카드로, 매달 저에게 상환하기로 했다가 상환이 안되길래 빚이 있는 걸 못 갚는 제 성격때문에 제 적금으로 신랑과 제 혼수빚 1500가량 상환했습니다. 그 와중에 2억은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전세자금하라 빌려주셨구요.

홀시어머님 빚은 제가 그랬어요. 빚 갚고도 결혼자금 문제없으면 난 갚아드려도 상관없다고. 결혼에만 문제없게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홀시어머니 빚은 갚아드리고, 혼수가전 할부를 제가 갚게했네요..

이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정확히는 결혼준비하면서 알게 된 문란한 그의 과거를 합의해나가며 같이 잘 다시 맞춰가자는 과정애서 발생한 성격차이의 이유로요. 증인은 많지만, 증거는 저희 카톡 빼고는 많지 않네요...

이런 사람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부분을 챙겨둬야 차후 이혼소송에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기여에 있어서 각자 부담한 정도의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성에 관한 부담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혼인 전 또는 당시 재산이 본인이 많은 부분을 입증하여야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