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배우 노제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을 1채 소유중입니다.

제가 만약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세율과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 재산세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당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비조정지역내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의 1.1~3.3%

      비조정지역내 85㎡ 초과시 : 취득가액의 1.1~3.5%

      2.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