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부여시 점심시간 포함해야하나요?
11:30~20:30(점심시간 13~14시) 인 경우 4시간 45분 오전 대체휴무를 부여하려고 하면 16:15~20:30근무가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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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0:30(점심시간 13~14시) 인 경우 4시간 45분 오전 대체휴무를 부여하려고 하면 16:15~20:30근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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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