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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올리노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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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해야 하는대요. 자료 이월 되나요?

25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매입자료가 넘치면 26년 상반기로 매입자료 이월 할 수 있나요?

그냥 다 하고 환급 받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2기 거래분이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2026년 1기 신고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5년 2기 확정신고 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고의로 다음 기수에 신고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시기에 맞춰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