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해야 하는대요. 자료 이월 되나요?
25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매입자료가 넘치면 26년 상반기로 매입자료 이월 할 수 있나요?
그냥 다 하고 환급 받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2기 거래분이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2026년 1기 신고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5년 2기 확정신고 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고의로 다음 기수에 신고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시기에 맞춰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