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느껴집니다.
법으로정한 형이 제한적이기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간 재판의 판례를 뒤집어 더한 처벌을 하기가 부담스런 이유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형량의 경중은 느끼는 바가 다르실 수 있고, 양형기준을 따라 보통 판단이 이루어지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존 판례의 처벌례에 따라 작성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약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하는 경우 다소 경한 처벌의 수준으로 윤창호법 등으로 개정 논의와 실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