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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너구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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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대표이사 보수 한도 의결사항 문의의 건

대표이사 급여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도 되지만,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하고 보통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기수 마감이 전기 (2023년) 가 1 월 ~ 12월 까지 이고, 이듬해인 3월에 주총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

그럼 2024년 1월 ~ 3월 공백이 발생 하게 되는데요!! 대표 이사의 보수가 1월 부터 인상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 하여야 하나요?

- 2024년 3월에 등기 이사 설정 이유로.. 이사보수한도를 의결을 2023년 1번 / 2024년 3월에 또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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