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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너구리171
배고픈너구리17123.12.26

대표이사 보수 한도 의결사항 문의의 건

대표이사 급여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도 되지만,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하고 보통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기수 마감이 전기 (2023년) 가 1 월 ~ 12월 까지 이고, 이듬해인 3월에 주총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

그럼 2024년 1월 ~ 3월 공백이 발생 하게 되는데요!! 대표 이사의 보수가 1월 부터 인상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 하여야 하나요?

- 2024년 3월에 등기 이사 설정 이유로.. 이사보수한도를 의결을 2023년 1번 / 2024년 3월에 또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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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보수를 1월 부터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인상된 금액이 기존 주총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새로 주총을 통해 한도를 증액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주총의 한도 안에서 증액한다면 이사회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12월 중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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