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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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질문에서도 타인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토지를 빌려주었다면 이도 임대차를 진행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차인지 유상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행사에 차이가 있을듯 보이며, 질문의 경우라면 유상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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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 네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써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냥 짓기로 했으면 임대차계약 주장을 못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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