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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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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