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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쩍은개구리

꽤멋쩍은개구리

매매계약서 부동문자 옆에 제 이름은 제 자필로 기재했고, 자필 옆에 찍은 도장이 제 부모님 도장이라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매도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제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되나

매매계약서 부동문자 옆에 제 이름은 제 자필로 기재했고, 자필 옆에 찍은 도장이 제 부모님 도장이라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매도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제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게

알고보니 저희 아빠꺼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시 도장 없어도 계약서에 프린터된 제이름 옆에 자필로 이름작성하면 계약이 성립된걸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부동문자 옆에 자필 서명은 들어갔고 옆에 도장 날인하는부분에만 다른 케이스인데

혹 대출 진행하는데 이상없을까요?

은행직원분께 서류 검토 받으러 갔을때는

별다른 말 없으셨지만 혹시 몰라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 별도 발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도장을 추가 날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셨으나 형식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날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개인 및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장 날인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