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 부동문자 옆에 제 이름은 제 자필로 기재했고, 자필 옆에 찍은 도장이 제 부모님 도장이라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매도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제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되나
매매계약서 부동문자 옆에 제 이름은 제 자필로 기재했고, 자필 옆에 찍은 도장이 제 부모님 도장이라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매도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제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게
알고보니 저희 아빠꺼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시 도장 없어도 계약서에 프린터된 제이름 옆에 자필로 이름작성하면 계약이 성립된걸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부동문자 옆에 자필 서명은 들어갔고 옆에 도장 날인하는부분에만 다른 케이스인데
혹 대출 진행하는데 이상없을까요?
은행직원분께 서류 검토 받으러 갔을때는
별다른 말 없으셨지만 혹시 몰라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