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 관련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22년 계약직 입사(직군없으나 사업부내 혼자 a업무 수행)
2. 23년 말부터 b직군 업무 병행
3. 24년부터 b직군 전담 및 a 업무 사업규모 축소 병행
4. 24년 중순 정규직 전환
5. 24년 10월 b직군 발령 및 업무과중으로 최소 7시~최대 11시 매일 야근(4개월정도)
정상퇴근시간 5:30,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야근수당 없음
6. 본인 지각 1분~10분 잦았음(주 3-4일)
7. 근데 알고보니 나는 직군이 없다함(직군 반영됨에 따라 급여테이블이 다름), b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 또다시 평가해야 b직군으로 전환된다 함, 근데 근태땜에 전환이 어렵다 함
8. 너무 부당하다 생각, 퇴사 생각하고 있는데 퇴사 전 협상해보거나 문제 제기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B 직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B 직군 직원에 비해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정액급여 산정 시 야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포괄임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각이 잦은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직군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