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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닭88
화려한닭8823.07.28

아파트 관리실의 요구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한 층에 두 세대가 살고 있는 15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6층 세대의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윗집인 7층은 이미 공사를 했는데도 6층의 누수가 계속 되는 상황이고 원인을 찾기 위해 관리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라인(6층 윗세대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장실이 2개라서 누수가 발생한 화장실 하나만 사용금지를 권고하셨어요. 1~2주정도를 화장실 금지기한으로 하셔서 지켰는데 그래도 누수원인을 못 찾아서 세대별로 이틀씩 돌아가면서 화장실 금지를 또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누수원인을 못 찾아서 관리실에서 전화로 한달 정도 화장실을 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는 누수원인파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화장실 사용 금지를 원하는 이유나 근거가 뭔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냥 누수 원인을 찾아야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금지를 계속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기한만 늘어나고, 자세한 설명도 안해주시고, 대처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심지어 어느날은 관리실 직원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화장실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신다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가신 것도 아니고 하수구 뚜껑까지 전부 열어가면 화장실 사용을 정말 안한거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로 누수파악 진행상황이나 근거자료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요구에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실 직원분은 아파트는 공동체고, 권고를 지키는 건 의무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번만 그런게 아니고 아파트에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세번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누수원인은 찾지 못했어요.

궁금한 점은 저희집은 10층 이상이라 누수 발생 세대와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저희 집 문제로 6층에만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요구한 권고가 정말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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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하지 말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권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10층 이상인 질문자님측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참 아래인 6층에만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에 누수관련 진행상황을 물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생활의 장소로 그 구성원이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에 응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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