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매매를 하려합니다
총 필요자금 2억6천~7천
아버지에게 2억1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증여신고를 할생각이구요
나머지 필요자금 7천은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으려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증여2억 /차용7천을 기입)
차용증 내용은
상환기간 10년/무이자/매월1일에 35만 분할상환 만기시 남은 금액 일시상환
작년초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는 소득이없는 상태인데요. .
추후 일용직이든 알바든 하여 매월 차용금 상환을 할 생각인데
상환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자없는 차용이라 증여로 볼까요, . . . .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