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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굴뚝새115
푸른굴뚝새11522.01.20

부자간 무이자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매매를 하려합니다

총 필요자금 2억6천~7천

아버지에게 2억1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증여신고를 할생각이구요

나머지 필요자금 7천은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으려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증여2억 /차용7천을 기입)

차용증 내용은

상환기간 10년/무이자/매월1일에 35만 분할상환 만기시 남은 금액 일시상환

작년초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는 소득이없는 상태인데요. .

추후 일용직이든 알바든 하여 매월 차용금 상환을 할 생각인데

상환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자없는 차용이라 증여로 볼까요, . . .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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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7천만원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상환 여부, 상환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매월 상환하는 35만원이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있고, 추후 취업을 다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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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시 무이자로 거래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가족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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