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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이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주택이나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역별 규제가 건폐율과 용적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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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지역이 속한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 건물의 대지면적이나 층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쉽게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지비율을 뜻하며, 예로써 건폐율 50%, 대지100평이라면 실제 건물의 면적은 최대 50평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게되는 것으로 실제 건축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에 용적률 200%라면 최대 200평의 연면적이 허용되고 각 건물의 바닥면적이 50평이라면 건물은 최대 4층(200평/50평)으로 지울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과 용적율은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율의 경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견폐율은 대지면적에 내 건물을 몇평 지을수 있냐고 용적율은 내 건물을 몇층까지 올릴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건폐율은 토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100평 땅에 건폐율이 50%라면 50평 공간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100평 땅에 건폐율이 50%, 용적률 200%인 건물을 올리면 층당 50평씩 4층(지하제외) 해서 200평(100평의 200%)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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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입니다.

    즉, 주어진 대지에 얼마나 꽉차게 건물을 짓는가 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 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어진 대지 면적 대비 전 층에 걸쳐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빈땅이 줄어드니 빽빽하게 들어차는 건물이 되고,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 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하여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폐율은 대지위에 건축물이 깔고 앉은 바닥면적의 비율이리고 보시면되고

    용적율은 건물의 높이 즉 층수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역,준주거,상업지역이냐에 따라 용적율이 다릅니다

    상업지역의 오피스텔같은 경우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용적율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당 1층 바닥면적의 제한이고 용적률은 토지면적당 건물전체면적의 제한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가치가 상승합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건폐율은 토지의 면적에 몇%까지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할 수 있냐는 것이고 용적률은 토지의 면적대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폐율 40%에 용적률 240%라고 한다면 100평짜리 땅에 바닥면적 40평으로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단순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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