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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0.23

부동산 가계약후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 책임질문입니다

현제 전세 가계약상태입니다

문제는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와 권리 상태의 계약임

-.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며 대출 없는 조건임

-. 애완동물 비동거조건,tv는 무타공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목적물과임대인의 하자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은 환불해준다)

-.등기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및협조한다

-.정수기와식기세척기 설치 동의(이주시원상회복조건)


-. 기타사항은 계약시 협의함.

-. 금일 지불하는 금3백만원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은 금3백만원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지불한 금3백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의 특약사항을 문자상 계약서에 작성하였는데 임대인측에서 4항의 목적물과 임대인의 하자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은 환불해준다는 사항을 빼겠다고 해서 저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3항에 애완동물사육시 계약해지및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도 삽입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서를 보낼때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다른 내용으로 보냈다고 해서 난감합니다 저는 위에 내용으로 제달받아 계약금을입금했는데 임대인은 4항의 내용중 반환 내용(안의 내용)이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계약금과 배액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자로 받은 계약서상의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특약사항 수정본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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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건이 합의된 부분은 일방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강요하면서 합의가 안되 파기가 되면, 변경을 요구한 측에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상 서로 다른 내용을 고지한 중개소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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