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가혹행위 징계 확정된 이후 추가조치 질문
군대에서 선임 한 명을 가혹행위로 보고해서 징계까지 확정됐습니다.
우선 가혹행위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생활관 내에서 라이터 불에 모기약 뿌려 화염 분사, 사람에게 조준하며 위협(실제 분사는 허공, 사람에게는 조준만)
2. 라이터로 팔꿈치 지지기(흉터는 X)
3. 공용 냉장고의 음료수 상습 갈취
4. 근무 떠넘기기
를 포함해 사소한 것까지 총 12가지입니다.
당사자는 처음 보고한 시점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전부 날조한 것이라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 제한 5일 + 타부대 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내용이 날조이고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고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데 추가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군대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민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2. 해당 선임은 원래 하사 임관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임들한테 임관 후에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이런 것도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나요?
3. 애초에 군징계 받은 사람이 임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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