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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너구리24
한가한너구리2422.08.19

군대 선임 특수상해 폭행 성적수치심 질문

올해 초 선임이 커터칼을 강하게 내리꽂다 허벅지 직전에서 멈추는 행위를 수십차례, 샤프로 온몸을 한시간씩 찌르고, 가위로 몸을 비비고, 찔리기 싫어서 칼을 숨겨두면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없으면 주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행위를 대략 2주간 시행했습니다. 또한 헬멧을 쓰고 순찰을 돌 때 곤봉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껴 제발 그만해달라. 장난이면 멈춰달라. 하나도 재미없다 하자 권위적 말투로 저에게 "뭐라고? " 하여 몹시 위기감을 느꼈지만 너무 불쾌감과 위험을 느껴 재차 자제를 당부하자 "내가 재밌어야 하니 넌 그냥 희생해라" "오늘은 뭘로 널 괴롭혀줄까?" 라며 선후임 다 있는 자리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번 시간에 마주칠때마다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볼때마다 가슴 옆을 붙잡고 온몸을 흔드는 행위를 대략 올해 1월~6월 6개월간 반복했습니다.

욕설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이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전자충격봉등으로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군대 특성상 폰이 없으니 사진, 녹음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기에 증인은 있습니다.

이제부턴 개인사정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가도 제 인생엔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기에 전 합의금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역 후 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증인으로 와주셔야 되는분들도 그때쯤이먼 전역이라 조사 받으러 계속 왔다갔다 한다 생각하니 군대 안에 있을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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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대에 있을때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증인이 대부분 사병일 것으로 보이는바, 전역을 하면 증인들이 증언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져 증인이 확보된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실지 여부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를 당하신 당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죄가 인정되는 데는 가장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