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넫,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위 경찰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