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온화한밀잠자리209
온화한밀잠자리20920.07.16

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이 바뀌면(도난당하면) 보상을 못받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꼭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CCTV가 있다고 하지만,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 하는데

손님에게 신발을 벗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식당측에서는 정말 보상을 아예 안할 권리가 있나요?

신발뿐만 아니라 우산도 같은 경우라 생각하여 이와같은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