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이 바뀌면(도난당하면) 보상을 못받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꼭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CCTV가 있다고 하지만,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 하는데
손님에게 신발을 벗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식당측에서는 정말 보상을 아예 안할 권리가 있나요?
신발뿐만 아니라 우산도 같은 경우라 생각하여 이와같은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