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 또는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용카드 매출
매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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