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용카드 엑셀 업로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카드사에 전화해서 엑셀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전화해서 받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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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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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한 개인사업자 대표 카드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 또는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용카드 매출
매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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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받은 이후에 세무사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