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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4

부가세 신용카드 엑셀 업로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카드사에 전화해서 엑셀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전화해서 받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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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한 개인사업자 대표 카드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 또는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세무회계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용카드 매출

    매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받은 이후에 세무사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