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축제때 바카라할려하는데 도박인가요?
학교 동아리 축제때 음식부수도 못하게해서 오락으로 참가비 2천원을 내고 이기면 0.5배 천원 무승부면 2천원 패면 안줄고 섯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도박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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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기재된 정도의 금액, 축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시오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학교축제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도,
사행성이나, 판돈을 걸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박죄나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