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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댕댕
늠름한댕댕22.07.15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과 이득인지 손해일지?

자동차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따로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드는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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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드는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일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완전히 다른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내가 운전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벌금, 형사합의등 사고처리관련한 비용이 보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사업장의 재난배상, 학원등의 학원배상, 다중업소의 화재배상 등등 이런 배상책임 보험은 정부가 주관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을 것을 가정함) 의무로 가입시키는 보험입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말하는 보험이 이런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손해보다 피해자의 보상과 구제를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내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12대 중과실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의 경감을 위해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를 꼭 보셔야하는데요, 이 때 합의금을 지원해드리고. 벌금형에 대해 벌금 지원. 재판에서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달리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 운전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70세 혹은 80세만기 10년납으로 3대 법률특약(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만 포함하여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저렴한비용의 소멸성 상품으로 가입할수있고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상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보장을 더한다면 보험료는 오를수있습니다. 가입전 여러회사를 비교해줄수있는 설계사와 상담후
    가입하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 발생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위험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이 실비처럼 보상 받을 일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생하게 되면 1~20만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게 운전자보험이에요.

    보험료가 부담되어 크게 가입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월 5천원대에도 가입가능한게 운전자보험이니 꼭 하나 준비해두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고 있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 비용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운전자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득일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손해이겠지요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보장내용은 내가 운전시 11대 중과실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합니다.

    자잘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동차보험만으로 사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 주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이 외에도 벌금, 사고처리지원금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월 보험료도 1-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헷지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냈는는데~ 생각만해도 아찔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민사 합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합의를 떠나 형사합의라는 것을 별도로 봐야 하는데요.

    이때 운전자 상해보험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벌금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꼭 운전자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과 차량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보험의 목적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가져가는것이 옳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으로서 생각하시면 되시며

    상해보험은 성격상 보험료가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만중후반~2만초반정도로만 평생 납입하시게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청구받으시는 내용이 자동차부상치료비, 통칭 자부상이라 불리는 담보인데

    일반적으로는 1~14급 (14급이 가장 낮습니다)으로

    어떤 사고던 간에 관계없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시 최소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가만히있다가 다른차가 살짝만 긁거나 또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병원가서 머리가 띵하다(뇌진탕),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염좌)

    등의 소견을 받는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이런일은 1년에 한번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2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보장은 정말 특정상황에서만 쓰이지만

    자부상 한가지 때문에라도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무조건 하시는게좋습니다

    2 20년납 80세만기 1만원이면됩니다.

    3 사고 크게나셨을때 내과실10%인상황에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는경우 형사합의금.

    또는 민식이법같은 사고의 벌금 등이나옵니다

    운전대잡으시면 운전자 1만원자리 무조건하시는게좋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한문철tv 유튜브 몇번보시면 왜해야하냐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고민중이시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중과실사고에 따른 형사상 처벌에 따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

    보장이 됩니다. 특히 스쿨존사고등 주요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꼭 가입해두길

    추천드립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월 1~2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 받아보고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의 개념이구요

    운전자보험은 보상과 배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고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는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내차 수리할때 수리비같은 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거든요.

    자동차보험만있으면 타인의 손해만 보상을 해주기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윤전자보험의 경우 만약 질문자께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보상비, 형사상진행(벌금, 변호사 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라도 차량사고가 날 경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이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파악하기 참 힘듭니다. 만약 가입하시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득이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보험료만 지불하니 손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차량 이용이 많으시다면 그래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나오니 필수 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통 가입을 안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자 보험은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거라서 이것도 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대차로 사고가 났을 때 나도 다치면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쿨존도 그렇고 법정공방을 했을 때도말이죠. 보험료도 그렇게 비싼편이 아니라서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