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출석시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증인출석 요청받아 가게되었는데요
1년전 사건이고 정확한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이럴경우 피고측 변호인에게 질문을받을경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보거나 피고측의 형량이 감형되거나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이후에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도록 진술을 하여야 하며 위증죄의 죄책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증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언 내용에 따라 해당 공판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부른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한 증언을 위해 불렀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면 부른 취지가 퇴색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후 증언을 할 경우 경험한대로 증언하거나 기억이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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