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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6.09

법원에 증인출석시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증인출석 요청받아 가게되었는데요

1년전 사건이고 정확한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이럴경우 피고측 변호인에게 질문을받을경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보거나 피고측의 형량이 감형되거나하는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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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이후에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도록 진술을 하여야 하며 위증죄의 죄책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증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언 내용에 따라 해당 공판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부른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한 증언을 위해 불렀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면 부른 취지가 퇴색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후 증언을 할 경우 경험한대로 증언하거나 기억이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